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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0-01-24 23:27:01]
제목
가계약후 점포를 구하지 못해 가맹점희망자가 가맹금 반환 요구한 경우
조회수 :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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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씨는 외식업 가맹본부 이씨와 어느 지역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김씨는 이씨측의 직원과 함께 점포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으나 점포를 할 마땅한 곳을 얻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결과>

김씨와 안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중 실손해 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청인 김씨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50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어 조정이 성립.


가맹본부가 동일 지역에 이중계약한 경우 관리자

가계약체결 후 예상과 다른 서비스에 계약 해제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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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본부가 동일 지역에 이중계약한 경우 관리자 2010-01-24 3312
가계약후 점포를 구하지 못해 가맹점희망자가 가맹금 반환 요구.. 관리자 2010-01-24 3187
1 가계약체결 후 예상과 다른 서비스에 계약 해제 경우 관리자 2010-01-24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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