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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24 2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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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계약후 점포를 구하지 못해 가맹점희망자가 가맹금 반환 요구한 경우
조회수 : 3186 |
<사례>
김씨는 외식업 가맹본부 이씨와 어느 지역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김씨는 이씨측의 직원과 함께 점포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으나 점포를 할 마땅한 곳을 얻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 <결과> 김씨와 안씨와의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중 실손해 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청인 김씨에게 돌려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안씨는 가맹금 50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어 조정이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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