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2011-09-06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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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어치킨 가맹금 예치 위반
조회수 : 5126 |
첨부파일 |
부어치킨-20100129101636270.hwp (Down :1,897) |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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