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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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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완동물 예방주사 비용 담합하고, 가격할인도 금지
조회수 : 2655 |
애완동물 예방주사 비용 담합하고, 가격할인도 금지
부산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이하 부산 수의사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예방접종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와 구성사업자의 광고, 마일리지 가격할인 영업 등을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동물병원 예방접종비 결정 행위 부산수의사회는 지역분회 및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2006년 2월과 2008년 5월 동물병원 예방접종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음 ◇광고 등 영업 금지 행위 부산수의사회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2005. 11. 21.부터 다음과 같은 동물병원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 * 적용법조 동물병원 예방접종비 결정 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물병원 광고 등 영업 금지 행위: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기대효과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 및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해나갈 계획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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