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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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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위,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동 조합 '도봉구지회' 에 시정조치
조회수 : 2191 |
공정위,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동 조합 '도봉구지회' 에 시정조치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말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 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사업장폐기물(폐엔진오일, 폐배터리 등)을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음 *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 '서울시조합')과 그 도봉구지회는 각각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함 **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타이밍벨트·펜벨트 교환, 엔진오일·배터리 교환 등을 하는 업체로서 이 과정에서 폐엔진오일·배터리(폐산) 등의 폐기물이 발생(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음) ◇ 법 위반행위 내역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동 지회가 선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서울시조합이 제명하도록 하였음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의 자동차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 폐기물을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음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 4개사가 동 지회의 폐기물 처리방침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거래하였다는 이유로 08. 12. 1. 서울시조합에게 동 사업자들을 제명하도록 요청하였음(서울시조합은 09.4.1일자로 제명처리) *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명은 지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조합이 결정함 ◇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조치내용: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서울시조합은 25개 지회, 도봉구지회는 76개 구성사업자) ◇ 기대효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관련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임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서비스가격,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체간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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