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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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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음료업체의 대형마트 등 판매가격 제한행위 시정
조회수 : 2368
첨부파일 20091104 am.hwp (Down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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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음료업체의 대형마트 등 판매가격 제한행위 시정






음료업체들이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가격하락을 억제한 행위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28.(수) 4개 음료업체(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가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음료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함

<위법성 판단: 경쟁 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해 협의·계약·지정 등을 통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를 재판매할 것을 강제·구속함으로써

① 음료제품의 직접적인 가격하락을 억제하고
② 음료업체 간 또는 유통업체 간 가격담합을 조장*하며
③ 또한 유통업체들로부터 음료업체가 받는 마진압박**을 줄임
⇒ 그 결과 음료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이익을 저해함

* 음료업체가 유통업체의 재판매가격을 관리하는 경우 이는 유통업체 간의 가격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큼

** 유통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은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음료업체에게 공급단가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이를 '마진압박'이라 함)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음료업체는 마음대로 공급가격을 인상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유통업체의 소비자판매가격도 인상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됨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 하에 유통경로 별 가격충돌 발생을 방지하면서 같은 경로 내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함

국내 음료시장 유통경로는(i)음료업체가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는 직납판매(이는 다시 거래처의 규모에 의해(a)대형마트·대형수퍼 경로와(b)중소형 소매점·업소 경로로 나뉨), (ii)대리점(주로 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며 소매점·업소에 제품판매)을 통한 판매방식,(iii)도매상(여러 회사제품을 취급하며 소매점·업소에 제품판매)을 통한 판매방식 등으로 구분됨

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가격경쟁은 위 유통경로 간에서도 일어나고, 같은 유통경로 내 유통업체 간에서도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음료가격의 상승이 억제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없다면 같은 유통경로 내에 있는 대형마트 간, 대리점 간, 도매상 간에도 음료 가격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들 유통경로 간에도 가격경쟁이 발생할 것임.

즉, 대리점·도매상과 거래하는 소매점·업소는 대형마트의 판매가격이 대리점·도매상과의 거래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당연히 대형마트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도매상은 소매점·업소에 대한 판매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음.

롯데칠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통경로 간 경쟁이 발생하면 대리점·도매상에 대한 직납판매가 제약을 받게 되거나 대리점·도매상으로부터 납품가격 인하요구를 받게 되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유통경로와 경로 내 모든 유통업체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유인이 발생함.

롯데칠성은 같은 유통경로 내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유통경로 간 가격경쟁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신에게 전환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

(i)대형마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소매점·업소에 대해 롯데칠성이 직납판매하거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하고(자신의 영업조직, 대리점 및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 방지)

(ii)소매점·업소에 대한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롯데칠성 자신의 직납판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되도록 함(자신의 영업조직과 대리점 간 가격경쟁 방지)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롯데칠성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거래)를 적용

<조치내용>

4개 음료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총 9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롯데칠성이 대리점에게 행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의의 및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번 음료업체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음료업체와 대형마트 등과의 주기적인 소비자가격 조정협의에 대해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의 가능성을 엶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약정없이 반품·판촉사원파견 받은 하이마트 시정조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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