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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02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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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조회수 : 2565 |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 등 적발...영세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POS 사용료 부당징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 위반내용 ▲ 부당반품 행위 - 백화점이 직매입한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업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합의를 이유로 신·구상품 교체를 위해 판매되지 않은 구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였음 - 특히, 깐 생강·양파, 다진마늘, 포기김치, 콩나물 등 유통기한 짧아 재판매가 어려운 식품류도 반품 ▲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 행위 - 백화점이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 파견비용부담 여부, 부담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가 직매입한 가정·문화용품의 판매업무에 근무시키고 그 급여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하였음 ▲ POS* 사용료 부당 징수행위 - 백화점이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인 POS* 사용료를 사전에 부담액,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66백만원 상당액의 POS 사용료를 납품업자의 상품대금에서 공제하였음 *Point of Sales(판매시점관리): 판매시점의 판매정보를 관리하는 것 *특정매입거래: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 ▲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부당반품행위 등 대형유통업체의 관행화 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POS 사용료를 사전에 명확한 서면약정도 없이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10∼12월 중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 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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