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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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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회수 : 2531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유용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8)됨에 따라 정부안으로 확정 됨 ◇ 주요 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추정토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 하도록 함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 ※ 원사업자의 회신에 따른 수급사업자 보호효과 -(인정회신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증거도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음 -(부인회신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하여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음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수급사업자와 합의에 따른 공동기술 개발,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 등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증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함 ▲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규정 개선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조사방해·거부: 3천만원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허위자료제출 등: 3천만원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 향후 계획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예정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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