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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02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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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조회수 : 2458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유료회원 확보를 위한 기만적인 무료체험 꼼수 이제는 사라져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및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 ※LG텔레콤은 심사과정에서 무료체험이벤트 관련 약관을 자진수정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 ※샘플마케팅: 소비자가 샘플을 사용해 본 후 만족스러우면 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샘플사용 후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별도로 행하여야 구매가 완성되는 마케팅을 말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판법 제29조) ◇불공정한 약관 내용 및 불공정 사유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회원가입 강제 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만 하면 참여고객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이벤트 종료시에 자동결제 월정액 유료서비스로 전환이 강제됨 -불공정 사유 무료체험 이벤트에 단순히 참여만 해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조항은 무료체험 이벤트의 성격상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됨 통상 고객은 무료체험 이벤트를 사업자가 상품홍보 및 고객유치 차원에서 일정기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함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무료체험만으로 유료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고객을 기만하여 거래하거나 고객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불리함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해서는 아니됨(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사례 1 이씨(경기도 오산)는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제한 무료이용권 쿠폰으로 무료체험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하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이용요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씨는 바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이씨가 동의한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 내용을 본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내민 약관에는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사례 2 정씨(강북 번동)는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1개월 무료이용이벤트 광고를 보고 한번 이용해보자는 생각에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고 이용했다. 기간이 종료된 뒤 정씨는 더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 유료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내오던 정씨는 평소 잘 확인해보지 않았던 휴대폰 소액결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벤트를 이용한 다음 달부터 별다른 통지 없이 6개월간 계속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정씨는 바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사업자는 정씨가 동의한 약관의 규정에 근거해 청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약관을 확인해 보았더니,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 -불공정한 약관 내용 고객의 중도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객의 중도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함 -불공정 사유 이들 음원제공서비스는 1개월이상 제공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방판법상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주어진 고객의 해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함 스트리밍서비스1)는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량다운로드서비스2)는 다운로드 기간 및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 ※ 다만,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3)는 DRM4)이 적용된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스트리밍서비스: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이용자의 PC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서비스 2) 정량다운로드서비스: 1개월 동안 DRM이 적용되지 않은 음원을 정해진 수량만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 DRM이 적용된 음원을 1개월동안 수량에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4)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DRM이 적용된 음원은 다운로드할 경우 이용자의 재생기기에서 일정기간(통상 1개월+α)만 재생가능 -사례 3 이씨는 <사례1>에서와 같이 피해를 보고 지금부터라도 유료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라도 돌려받고자 다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및 환불을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이미 3일전에 부과된 요금은 정산해서 돌려줄 수는 없으니 그 기간동안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뿐이었다. 이씨는 부당하다며 환불을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이번에도 이씨가 동의한 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기대효과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특히,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도 즉시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그동안 빈번했음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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