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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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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올해 안에 등록하세요!
조회수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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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올해 안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센터 운영 등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 방안 마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가맹사업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금 예치제도 시행('08.8.4.) 후 1년여가 경과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할 계획
*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08.8.4.) 이후 정보공개서 등록률이 '09.9.15. 현재 80% 수준: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가맹본부는 1,700개로 추정되고 이중 1,364개가 등록(브랜드는 1,710개)

◇ 정보공개서 등록 유도방안

▲ 미등록 가맹본부 정보수집 및 정보공개서 등록 촉구

인터넷·언론 검색,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미등록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주 정보공개서 등록 촉구

언론, 인터넷(가맹본부 홈페이지, 포털, 블로그 등), 공정거래조정원·가맹거래사협회·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기관 수집정보, 창업박람회 정보 등 활용

▲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 설치·운영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률을 제고
- 운영기간: 2009. 9. 15.∼12. 31.
- 설치지역: 본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5개 지역)
- 조치계획: 미등록상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경고조치 예정(다만, 자진신고 이전에 조사중인 사건은 제외)

※ 금년말까지 정보공개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년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 예정

▲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행위 조치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미예치 등 법위반행위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
- 올해는 2008. 8. 4. 이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중 경고조치

◇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

업종별로 2008년도 신규 가맹점 모집이 많은 가맹본부(40개)를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 실태조사를 실시(9월중)
-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치대상보다 적은 금액을 예치하는 등 법위반행위를 조사·시정 조치(10∼11월)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정보공개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 가맹희망자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확인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분쟁 예방에 노력할 것을 기대

가맹본부의 과거 법위반행위나 연말까지 자진신고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차원에서 경고조치함으로써 자율적인 법준수 분위기를 조성

2010년부터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

또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예정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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