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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8-05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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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9개 가맹본부의 147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회수 : 2156 |
"129개 가맹본부의 147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008년 중요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129개사의 147개 정보공개서를 7.29. 등록취소 조치하였음 147개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및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하여 공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신청 하여야 함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되었음 공정위에서는 지난 5월 및 6월에 변경등록 촉구를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7월 초에는 미이행시 등록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음 ▲기대효과 및 시사점 이번 등록취소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08.8.4.)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2009.7월말 현재 1,736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중임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삼가는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최신 정보(특히 2008년 재무정보, 가맹점 현황)를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히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사실을 재등록신청 및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법위반사실" 부분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해당 가맹본부에 사유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와 가맹점의 불신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정보공개서 중요사항 누락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 ▲향후 계획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를 취하여 나가겠음 특히 매년 정기 변경등록 기간을 장기간 도과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여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임 (끝)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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